인증 서비스 규격

HACCP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시스템)
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s)은 HA (Hazard Analysis: 위해분석)과 CCP (Critical Control Point: 중요관리점)를 합친 용어로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라 칭한다. HACCP는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도출하고, 도출된 위해요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안전한 식품을 제조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써 미국에서 시작되어 지금은 세계적으로 널리 확산되어 있다.


HACCP 시스템의 국제적 적용 및 인증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채택한 HACCP 원리를 기초로하여 1)자국에 적합하게 변형한 HACCP시스템을 국가기관에서 인증 2)HACCP 또는 HACCP와 ISO 9001을 통합한 형태의 시스템을 민간기관에서 인증

HACCP 시스템 구성요소


HACCP 적용 7원칙
1원칙 (Hazard Analysis : 위해분석) ↓
원재료의 생산, 식품의 제조.가공 및 최종소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단계에 있어 위해요소를 분석.평가하여 예방할 수 있는 관리방법 확립
2원칙 (Critical Control Point : 중점관리점)↓
위해를 제거하거나 또는 발생의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억제시키기위하여 중점 관리하여야 할 개소(point).단계(step) 또는 공정(procedure) 결정(CCP 설정)
3원칙 (Critical Limit : 한계기준) ↓
CCP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장 적절한 관리 기준
(Critical Limit, 허용 가능한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별하는 한계치)설정
4원칙 (Monitoring : 모니터링) ↓
CCP의 관리상태를 Monitoring 하기 위한 계획적인 측정 및 관찰제도확립
5원칙 (Corrective Action : 시정조치)
Monitoring에 의하여 특정의 CCP가 관리기준에서 벗어날 경우에 조치 해야 할 개선방법 설정
6원칙 (Verification : 검증) ↓
HACCP 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시험.검사법 포함) 설정
7원칙 (Documentation : 문서화) ↓
상기 원칙 및 그 적용에 관계되는 모든 방법 또는 기록에 관한 문서 보관제도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