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서비스 규격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의 목표
조직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도입 하여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모든 조직원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조직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 증진을 위한 목표를 정하고 조직활동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과 리스크를 파악 및 준수 하여 조직, 책임, 절차를 규정하여 조직내의 물적,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경영 시스템입니다.


효과 및 장점
  • - 국제적 추세에 능동적인 대처
  • - 노사관계의 안정화 도모
  • - 안전보건 측면사고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
  • - 현존하는 리스크의 지속적인 감소
  • - 화재,폭발,유출 등으로 인한 사망, 중상해 등 사회적,지역적,국가적 위기상황의 불식
  • - 이해관계자에게 투자에 대한 안정감 제공 사회적 압력에 대처
  • - 사회적 압력에 대처일반 대중의 안전에 대한 욕구 증대에 부응
  • - 안전사고에 의한 사회적 불신 불식
  • -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장 조성
  • - 생산성 극대화
  • - 공공의 이익에 기여
  • - ISO 9001, ISO 14001 과 함께 통합시스템 구축 용이
  • - 건실한 기업 문화 정착
  • - 법령 및 이해 관계자의 요구 사항 파악 및 준수


ISO 45001:2018년 구조


안전보건경영 시스템과 PDCA 관계


위험성 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1 단계 : 사전준비 (Preparation of Risk assessment)


현장작업자가 일하는 작업 전체를 평가대상으로 선정
  • - 모든 유해·위험요인이 대상. 주로 작업을 대상으로 하되 설비 등을 포함
  • - 과거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작업, 위험한 일이 발생한 작업 등 근로자의 근로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것은 모두 위험성평가의 대상
  • - 위험성평가는 정상작업(定常作業) 외에 비정상작업(非定常作業)을 포함한다.
  • - 정상작업 : 매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작업을 반복하는 작업. 작업조건, 작업방법, 순서, 작업관리 등이 표준화되어 있다.
  • - 비정상작업 : 정상작업과 다르게 작업의 조건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작업자들이 익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나 재해를 당하기 쉽다.
  • - 매우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이란 의사에 의한 치료를 요하지 않는 정도의 부상 또는 질병을 말한다.


2단계 :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Hazard identification)
1. 기계적인 위험성
  • - 기계적 동작에 의한 위험 (예 : 압착, 절단, 충격 등)
  • - 이동식 작업도구에 의한 위험 (예 : 전기톱 etc.)
  • - 운반수단 및 운반 로에 의한 위험 (예 : 적하 시 안전, 표시)
  • - 표면에 의한 위험 (예 : 돌출, 뾰족한 부분, 미끄러운 부분)
  • - 통제되지 않고 작동되는 부분에 의한 위험
  • - 미끄러짐, 헛디딤, 추락 등에 의한 위험
2. 전기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 - 전압, 감전 등에 의한 위험
  • - 고압활선 등에 의한 위험
3. 위험물질에 의한 위험성
  • - 가연, 발화성물질, 유독물질 등에 의한 위험
  • - 고위험성 속성을 가진 물질에 의한 위험(예: 폭발, 발암 등)
4. 생물학적 작업물질에 의한 위험
  • - 유기물질에 의한 위험
  • - 유전자 조작물질에 의한 위험
  • - 알레르기, 유독성 물질에 의한 위험
5.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
  • - 가연성 있는 물질에 의한 화재위험
  • - 폭발성 물질에 의한 위험
  • - 폭발력 있는 대기에 의한 위험
6. 열에 의한 위험
  • - 뜨겁거나 차가운 표면에 의한 위험
  • - 화염, 뜨거운 액체, 증기에 의한 위험
  • - 냉각가스 등에 의한 위험
7. 특수한 신체적 영향에 의한위험
  • - 청각장애를 유발하는 소음 등에 의한 위험
  • - 진동에 의한 위험
  • - 이상기압 등에 의한 위험
8. 방사선에 의한 위험
  • - 뢴트겐선, 원자로 등에 의한 위험
  • - 자외선, 적외선 등에 의한 위험
  • - 전기자기장에 의한 위험
9. 작업환경에 의한 위험
  • - 실내온도, 습도에 의한 위험
  • - 조명에 의한 위험
  • - 작업면적, 통로, 비상구 등에 의한 위험
10. 신체적 부담에 의한 위험
  • - 인력에 의한 중량 물 이동으로 인한 위험
  • - 강제적인 신체 자세에 의한 위험
  • - 불리한 장소적 조건에 의한 동작상의 위험
11. 심리적 부담에 의한 위험
  • - 잘못된 작업조직에 의한 부담
  • - 과중/과소 요구에 의한 부담
  • - 조직 내부적 문제로 인한 부담 etc.
12. 불충분한 정보, 취급부주의에 의한 위험
  • - 신호ㆍ표시 등의 불충분으로 인한 위험
  • - 정보부족으로 인한 위험
  • - 취급상의 결함 등으로 인한 위험
13. 그 밖의 위험
  • - 개인용 보호장구의 사용에 관한 위험
  • - 동물/식물의 취급상 위험 etc.


3단계 : 위험성 추정 (Risk estimation)
위험성(Risk)이란 어느 정도 위험한지, 즉 위험한 정도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말하면 피해(Harm), 즉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확률)과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초래되는 중대성(심각성)의 조합(Combination)을 의미. 결국, 위험성은 피해의 가능성(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과 피해의 중대성(무시 가능, 경상, 휴업, 장해, 사망 등)과의 조합


가능성의 추정
피해(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은 다음과 같이 그 크기를 추정하며,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그 단계(3~6단계 등)를 정함
구분 가능성 기준
3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높음)
  • - 가드 · 방호덮개, 기타 안전장치가 없음
  • - 안전수칙 · 작업표준 등은 있지만 지키기 어렵고 많은 주의를 해야 함
  • 1일에 1회정도 노출 (빈번)
2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보통)
  • - 가드 · 방호덮개 또는 안전장치 등은 설치되어 있지만, 가드가 낮거나 간격이 벌어져 있는 등 미흡
  • - 안전수칙 · 작업표준 등은 있지만 일부 준수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1주일에 1회정도는 노출 (가끔)
1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 (낮음)
  • - 가드 · 방호덮개 등으로 보호되어 있고,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험영역에의 출입이 곤란한 상태
  • - 안전수칙 · 작업표준(서) 등이 정비되어 있고 준수 가능
  • 3개월에 1회정도 노출 (거의 없음)
가능성 추정 (예시)
중대성의 추정
중대성의 크기 추정은 다음과 같고, 과거의 사고발생과 예상되는 위험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사업장 특성에 따라 중대성 수준의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구분 중대성 기준
3
    중상 (장해발생)
  • - 사망 또는 휴업을 수반하는 중대한 부상 또는 질병 (일정 시점에서는 업무에 복귀 가능(완치 가능)
2
    경상 (병원치료)
  • - 응급조치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지만 휴업이 수반되지 않는 부상 또는 질병
1
    미미한 재해 (비 치료) 아차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 - 처치 (치료) 후 바로 원래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 (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음)
중대성 추정 (예시)
위험성 추정방법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추정은 가능성과 중대성의 수준을 곱하여 계산한다.
중대성 (강도) 가능성 (빈도)
높음 (9) 높음 (6) 보통 (3)
높음 (6) 보통 (4) 낮음 (2)
보통 (3) 낮음 (2) 낮음 (2)
위험성 추정(예시)
4단계 : 위험성 결정 (Risk evaluation)
추정된 위험성(크기)이 받아들여질 만한 (Acceptable) 수준인지, 즉 허용 가능한지 (Tolerable)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주관성이 많이 개입될 수 있는 단계이므로 자의적인 결정이 되지 않도록 유의
이 경우 위험성의 크기가 안전한 수준이라고 판단(결정)되면, 잔류 위험성(Residual risk)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를 명기하고 종료 절차에 들어간다.
안전한 수준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조치(대책)를 수립하는 절차를 반복
위험성 수준 관리기준 비고
1~2 낮음 현재 상태 유지 근로자에게 유해위험 정보를 제공 및 교육
3~4 보통 개선 안전보건대책을 수립하여 개선 필요한 상태
6~9 높음 즉시 개선 작업을 지속하려면 즉시 개선이 필요한 상태
위험성결정 (예시)


5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ㆍ실행 (Risk control action & implemen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