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및 정지, 복원 프로세스
인증 정지 사유
- 1) 인증원은 고객이 다음 사항에 해당되면 인증 정지를 취할 수 있다.
- - 사후 관리 심사에서 요구한 시정조치를 지정기일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시정조치 결과가 부적합할 경우
- - 특별 심사 결과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 중부적합이 2회 연속 특별 심사에도 시정조치가 되지 않을 때
- - 인증 서비스 후 인증기관에 재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정기 사후 관리 , 갱신 심사를 특별한 사유 없이 심사를 거부하는 기간이 최대 3개월 초과할 경우
- -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인증기관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 - 경영 시스템이 중대하게 적합성 및 효과성에 충족 되지 않을 경우
- 2) 고객은 인증 정지 시에는 홍보물의 인증 및 인정 로고 및 인증서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 3) 인증 정지가 발생하면 인증원은 JASANZ에 정지 기업으로 올린다.
- 4) 인증신청 및 심사 중 제공된 정보나 문서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5) 계약 또는 합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 6) 인증 정지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 7) 특별 심사기간 중 심각한 사고,법규 위반 과 같은 관계당국 관여로 경영시스템에 중대한 실패가 확인 되면 인증이 정지 된다.
인증 취소 사유
- 1) 인증원은 고객이 다음 사항에 해당되면 인증 취소를 취할 수 있다.
- - 인증 정지 후에도 시정조치기간 내에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 - 고객이 폐업, 부도 등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
- - 1년에 2회 이상 인증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 경영시스템의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국내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 - 인증 고객이 자발적으로 인증 취소를 요청 하는 경우
- - 정기 사후 관리 심사가 3개월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 - 인증 범위 제품 및 서비스가 생산이 중단 될 경우
- 2) 고객은 인증 취소 시에는 홍보물의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 3) 인증이 취소 되면 인정, 인증 로고를 사용 할수 없다.
- 4) 인증 취소가 발생 하면 인증원은 JASANZ 사이트에 취소 기업으로 올린다.
- 5) 특별 심사기간 중 심각한 사고,법규 위반 과 같은 관계당국 관여로 경영시스템에 중대한 실패가 확인 되면 인증이 취소 된다.
인증 복원 사유
- 1) 인증 정지 사유가 해결 되어 타당성이 검토 되면 정지된 인증은 복원 된다.
- 2) 인증이 복원 되지 않으면 인증이 취소 되거나 인증 범위가 축소 된다.
- 3) 복원 신청이 사후관리에 해당될 경우 사후관리 심사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단, 다음 사후관리 주기는 기존에 정한 주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후관리 차기 주기와 중복 또는 근접되어 있을 경우 갱신심사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인증 표시 유효기간은 기존 인증주기로 설정한 만료일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