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인원수 |
심사 시간 (1단계 + 2단계) |
가감 요인 |
QMS(최초심사) |
EMS(최초심사) |
ISMS(최초심사) |
1-10 |
1.5-2 |
2.5-3 |
5 |
심사시간 조정 요인 |
11-15 |
2.5 |
3.5 |
6 |
심사시간 조정 요인 |
16-25 |
3 |
4.5 |
7 |
심사시간 조정 요인 |
26-45 |
4 |
5.5 |
8.5 |
심사시간 조정 요인 |
46-65 |
5 |
6 |
10 |
심사시간 조정 요인 |
66-85 |
6 |
7 |
11 |
심사시간 조정 요인 |
86-125 |
7 |
8 |
12 |
심사시간 조정 요인 |
126-175 |
8 |
9 |
13 |
심사시간 조정 요인 |
176-275 |
9 |
10 |
14 |
심사시간 조정 요인 |
276-425 |
10 |
11 |
15 |
심사시간 조정 요인 |
426-625 |
11 |
12 |
16.5 |
심사시간 조정 요인 |
626-875 |
12 |
13 |
17.5 |
심사시간 조정 요인 |
876-1175 |
13 |
15 |
18.5 |
심사시간 조정 요인 |
1176-1550 |
14 |
16 |
19.5 |
심사시간 조정 요인 |
1551-2025 |
15 |
17 |
21 |
심사시간 조정 요인 |
2026-2675 |
16 |
18 |
22 |
심사시간 조정 요인 |
2676-3450 |
17 |
19 |
23 |
심사시간 조정 요인 |
3451-4350 |
18 |
20 |
24 |
심사시간 조정 요인 |
4351-5450 |
19 |
21 |
25 |
심사시간 조정 요인 |
5451-6800 |
20 |
23 |
26 |
심사시간 조정 요인 |
6801-8500 |
21 |
25 |
27 |
심사시간 조정 요인 |
8501-10700 |
22 |
27 |
28 |
심사시간 조정 요인 |
>10700 |
위와 같이 증가 |
위와 같이 증가 |
위와 같이 증가 |
심사시간 조정 요인 |
비고 1)
심사시간 증가가 요구되는 추가적인 요인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ISMS 범위 내 2 개 이상의 건물이나 장소가 포함되는 복잡한 지리적 위치(및 이에 따른 이동)
- 2 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직원(통역사를 필요로 하거나, 심사원들이 개별적으로 심사하는데 장애가 되는 언어) 또는 2 개 이상의 언어로 제공되는 문서
- 인증대상이 되는 경영시스템을 보유한 상설 사업장의 활동을 확인하기 위해 임시사업장 방문이 요구되는 활동(하단의 목록 참조)
- ISMS 에 적용되는 표준 및 규제사항이 많은 경우 심사시간 단축이 허용될 수 있는 요인의 예는 다음과 같다.
- 리스크가 없거나/낮은 제품/프로세스
- 프로세스가 단일 활동에 관련된 경우(예: 서비스에 국한)
- 조직의 관리 하에 동일한 단순 작업을 하는 개인의 비율이 높을 경우
- 조직에 대한 사전 지식(예를 들어, 동일한 인증기관에 대해 이미 다른 표준 인증을 받은 경우)
- 인증에 대한 신청 조직의 준비 정도(예: 이미 다른 제 3 자 제도에 의해 인증이나 인정을 받음)
- 경영시스템의 성숙도
인증신청조직 또는 인증조직이 임시사업장에서 자사의 제품(들) 또는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대한 평가를 심사 및 사후관리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효과적인 심사를 위해 위의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하며 그 요인들로 인한 조정은 심사시간의 가감을 정당화 하여야 한다. 심사시간 연장요인은 단축요인에 의해 상쇄될 수 있다. 심사시간 표에 주어진 기간에 대한 조정이 있는 모든 경우, 이를 정당화하는 충분한 증거 및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